1심서 징역 선고→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2심 재판부 "동물단체 등에 봉사 다니겠다고 해"
2심 재판부 "동물단체 등에 봉사 다니겠다고 해"
길고양이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오늘(17일) 수원지법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3~18일 경기 화성시에서 길고양이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을 자랑이라도 하듯 사진과 영상을 텔레그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동물 보호단체 측은 A 씨가 죽인 길고양이가 최소 80마리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A 씨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영구적 장애를 입히는 등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 생활하는 동안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 다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단체 등에 봉사를 다니겠다고 하는 점 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