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자본금이 3억 미만인 상조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고, 고객이 낸 납입금의 절반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안전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81개 상조업체 가운데 자본금이 3억 원 미만인 곳은 83%로, 증자를 하지 않으면 10곳 가운데 8곳은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법을 위반한 업체는 5년간 다시 문을 열 수 없게 됩니다.
공정위는 오는 5월까지 전체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재무 상태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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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안전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81개 상조업체 가운데 자본금이 3억 원 미만인 곳은 83%로, 증자를 하지 않으면 10곳 가운데 8곳은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법을 위반한 업체는 5년간 다시 문을 열 수 없게 됩니다.
공정위는 오는 5월까지 전체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재무 상태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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