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쇠구슬로 29층 아파트 창문 구멍낸 범인은?…옆동 60대 이웃
입력 2023-03-17 16:28  | 수정 2023-03-17 16:49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평소 피해 가구들과 갈등 없어…단순 호기심으로 범행한 듯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쇠구슬로 유리창을 깨트린 범인은 옆 동에 사는 이웃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1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의 아파트에서 옆 동 이웃집 세 곳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서 유리창을 잇따라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피해 세대가 1가구로 알려졌으나 경찰이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확인한 결과 모두 3가구의 유리창이 파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피해 세대 중 한 곳인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났고 주변도 깨졌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를 정밀 분석하고 쇠구슬 판매 업체를 수소문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발사지점을 예상하는 감정 작업을 거쳐 옆 동 의심 세대를 특정한 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습니다.

A 씨의 집도 20층 이상 고층이었으며 피해 세대와 마주보고 있는 옆 동이었습니다.

또 그의 자택에서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고무밴드 등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새총과 쇠구슬을 주문했다"면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평소 A 씨와 피해자들 사이에서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단순 호기심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한 뒤 오는 18일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쇠구슬을 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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