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벽산그룹 3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은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 모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된 중간 판매책도 찾아내 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 지인으로부터 혼합마약을 구하고,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액상 대마를 구한 것으로 보고 추가 공범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 씨는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