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6급 직원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전남도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이 직원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공무원이 되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7일 전남도 감사실에 따르면 6급 공무원 40대 남성 A씨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부정 청탁 혐의 등으로 감사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감사는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씨의 신고로 시작됐는데, B씨는 지난 2021년 12월께 신분을 인증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트 채팅 앱을 통해 A씨와 만났다”면서 당시 A씨는 유부남이면서도 이혼해 혼자 살고 있다고 속여 만남을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B씨는 A씨는 공무원 시험생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전남의 한 도의원에게 말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여성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A씨는 B씨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지는 않고 있고, 여성의 신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며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 후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