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가 최대 140만 원 감면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 오는 2012년까지 7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취득세는 최대 40만 원, 등록세는 최대 100만 원까지 경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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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 오는 2012년까지 7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취득세는 최대 40만 원, 등록세는 최대 100만 원까지 경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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