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 문동은(송혜교 분)을 학대한 친모(박지아 분)가 18년 만에 딸 앞에 나타나 한 말은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딨는지 다 나와"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발언은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정폭력 피해자 문동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폭력 행위자인 어머니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정한 배우자·직계혈족이 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받아 갈 수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 등 제3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기록이 공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발급하는 데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가 이사하거나 이름을 바꿔도 가해자가 손쉽게 알 수 있게 한 종전 가족관계등록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주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bninternj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