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중경)에서 벌어진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육생 4명이 퇴교 처리됐습니다.
중앙경찰학교는 오늘(16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동료 간 의무 위반행위'를 한 교육생 4명을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총경)을 위원장으로, 변호사·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교직원(경찰관) 2명 등 모두 7명이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일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습니다.
자신을 312기 교육생이라고 밝힌 피해자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면서 무시하고,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중경은 5일 글쓴이가 실제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받는 교육생임을 확인한 뒤 그를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과 분리 조치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경은 이후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가해 교육생들이 피해자 목덜미에 인공 눈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차례로 조사하고서 이러한 행위가 단순 장난이 아닌 괴롭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냈습니다.
중앙경찰학교는 공개채용으로 선발되는 신임 순경과 특별채용으로 선발되는 경장 등을 8개월간 교육하는 기관으로 현재 312기가 재학 중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