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형영 빠진 '이태원 닥터카' 논란…명지병원 등 행정처분
입력 2023-03-16 15:00  | 수정 2023-06-14 15:05
명지병원 출동지연·중앙응급의료센터 핫라인 유출 확인

정부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 관련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신 의원에 대해선 처벌 규정 미비를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지연 및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 유출 건에 대한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응급의료법, 중앙의료원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지병원의 경우 재난거점병원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오는 5월 1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출동 요청을 받은 DMAT은 즉시 목표 장소로 이동해야 하지만, 조사결과 명지병원 DMAT은 출발 이후 목표 장소로 바로 이동하지 않고 신 의원을 태우기 위해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또 출동 과정에서 통행 특례(도로교통법 제30조 기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고 현장 도착 후에는 DMAT 요원이 아닌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유사시 출동을 위해 재난의료지원차량의 시운전 지침(주1회 이상 5km의 시운전 및 점검 운행) 또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복지부는 처분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 중단 △응급의료수가 차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해제 등을 경고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도 나왔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구축한 핫라인 취지 위반, 명지병원 핫라인 번호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중앙의료법 제25조에 근거해 오는 5월 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 매뉴얼 개정을 명령하고, 직통 전화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는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DMAT 닥터카를 타고 치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리가 비슷한 타 병원 닥터카가 평균 25분 걸린 것과 달리 약 54분가량 소요되며 신 의원을 태우느라 재난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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