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토킹하러 숨어든 방 건물주 살해한 40대에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3-03-16 11:04  | 수정 2023-03-16 11:08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고 이를 위해 숨어든 원룸에서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15일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한 원룸에서 건물주인 6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그해 11월 초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C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그를 만나기 위해 C씨의 여동생이 사는 원룸 건물을 찾아 숨어 들었습니다.


A씨는 공실에서 몰래 거주했는데, 범행 당일 건물주 B씨가 집 수리를 위해 방에 들어오자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A씨는 C씨에 대한 스토킹, 상해, 특수협박, 감금, 특수강간 등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1심은 A씨의 범행 성격이 극히 불량하며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죄책은 대단히 무겁지만 B씨 유족과 C씨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명했고 뒤늦게나마 여생을 마칠 때까지 속죄하며 살겠다는 의사도 밝혔다"며 징역 3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불우한 성장 환경과 살인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형을 줄여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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