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시비 국내자산 추심 소송
입력 2023-03-16 10:44  | 수정 2023-03-16 10:50
강제징용 피해 배상 비판/사진=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 배상 비판/사진=연합뉴스
"제3자 거부 의사 따라, 피해자 원하는 배상 받도록 할 것"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제징용 확정 판결의 대리인단은 16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자산 추심을 청구한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입니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1심 판결에서 피해자 측이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고,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뤄지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받게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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