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 쇠고기도 이력관리제 시행
입력 2010-03-08 18:28  | 수정 2010-03-08 20:57
【 앵커멘트 】
정부가 국내산 쇠고기에만 시행하던 이력관리제를 수입 쇠고기에도 적용합니다.
시범운영을 거쳐 올 연말부터 본격 도입됩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쇠고기.

하지만, 선뜻 손이 가질 않습니다.

▶ 인터뷰 : 장미숙 / 서울 성수동
- "가격면으로 좀 어려울 때, 싼 맛에 먹고자 수입 쇠고기를 사는데, 불안한 마음은 있죠."

이 같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정부가 수입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수입되는 쇠고기에는 12자리의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유통을 즉시 중단할 수 있고, 수입 쇠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인터뷰 : 김광모 / 00 마트 축산팀
- "위해상품은 상품명과 함께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상품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상품은 저희가 회수합니다."

소비자들은 매장에서는 물론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수입 쇠고기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 "인터넷을 설치하기 어려운 소규모 정육점에서는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력조회가 가능한 신용카드 단말기는 영세 정육점에 보급됩니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친 뒤 관련 법을 개정하고, 오는 12월부터 모든 매장으로 수입 쇠고기 이력관리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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