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이지?"...법원, 시각장애인 폭행한 60대에 실형
입력 2023-03-14 16:03  | 수정 2023-03-14 16:13
창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며 넘어트려 폭행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 주민인 시각장애인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창원시 한 아파트 노상에서 시각장애인인 60대 B씨를 밀쳐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약 42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B씨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문제로 다투다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말이야"라고 하거나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고 말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시각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씨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으며, 법정에 출석해 보인 행동이나 시선 처리 등에 비춰 B씨가 시각장애인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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