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출 37% 그쳐…내일부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4월 현장조사…양대노총, 이의제기·장관 고발 등 법률대응
4월 현장조사…양대노총, 이의제기·장관 고발 등 법률대응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노조에 회계 장부 비치 여부를 보고하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여전히 10곳 중 3곳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들 노조에 대해 노조법 위반으로 오는 15일부터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점검 대상 노조 319곳 가운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노조는 86곳(26.9%)으로 집계됐습니다.
점검 대상 노조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334곳 가운데 2021년 이후 해산 신고된 15곳을 제외한 결과입니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근거해 해당 노조에 지난달 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는 '노조는 행정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증빙자료로는 비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표지 1장과 장부 내용 중에 부담이 없는 속지 1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출 시한까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120곳(36.7%)에 그쳤으며, 대다수 노조인 207곳(63.3%)은 표지만 제출하거나 자료 자체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상급 단체별 자료 제출 현황/ 사진 = 연합뉴스
이에 고용부는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132곳에 시정기간 14일을 부여했으나,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233곳(73.1%)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86곳(26.9%)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점검대상 64곳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곳은 23곳(37.1%)에 그쳤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출 비율이 높지만 한국노총도 178곳 중 141곳(79.1%)만 제출을 마쳤습니다.
고용부는 "이는 양대노총이 지침을 통해 전면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시정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6곳 노조에 대해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사전 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5개 노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월 초까지 사전 통지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특히 총연맹 2곳의 경우 21일부터 사전 통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 조사를 통해 노조의 회계 장부 비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4월 중순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 조사도 본격화합니다.
특히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엄정 대응과 함께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의 과태료 부과 및 현장 조사 방침에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응 방침을 내고 "과태료 처분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며 "통지서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4월 중순경 일제히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조사는 강압적인 형태로 진행할 수 없다. 노조 동의 하에서만 가능하다"며 각 산하 노조에 "조사를 하러 오겠다고 할 경우 '노조법 제14조 이행 상황은 자율점검결과서 제출 등으로 확인했으니 오지 말라'고 거절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조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노조에 월권적이고 위법한 운영 개입을 자행하고 있는 노동부 장관을 다음 주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등 전면적인 법률 대응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