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래방에서 동성 男 동료에게 입맞춘 군 장교…'감봉 2개월'
입력 2023-03-14 12:57  | 수정 2023-03-14 13:29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장교 "노래방서 흔히 있는 스킨십…성적 의도 없어"
법원 "강제추행…성적수치심·굴욕감 주는 행동"

노래방에서 동성 동료에게 강제로 입을 맞춰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60대 남성 장교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재차 패소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A씨(61)가 육군 B사단장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8년 5월쯤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2~3회 강제로 입을 맞추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사단 보통검찰부는 입맞춤을 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위반(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징계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친근감을 나타내는 스킨십이었을 뿐 성폭력이 아니라는 주장에서입니다.

A씨는 "노래방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스킨십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준 게 아니다"며 "다른 일행과 마찬가지 정도의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과 피해자는 모두 장교로서 동등한 지위에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가 없는 친근감이 표시라 치더라도 '어깨동무' 등 일반적인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을 맞추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라 봄이 타당하다"고 꼬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정당한 징계"라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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