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여중생 살해' 김길태 과거 처벌 수위 논란
입력 2010-03-08 14:38  | 수정 2010-03-08 16:54
부산 여중생 이 모양 살해 사건 피의자인 김길태의 과거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모두 형량을 줄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폭력 행위로 기소됐던 김 씨는 집행 유예 기간이던 지난 1997년 7월 길가던 9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미수라는 이유로 징역 5년만 선고했고, 항소심은 3년으로 줄였습니다.
2001년 4월 출소한 김 씨는 출소 한 달 만에 다시 여성을 납치해 9일간 끌고 다니며 성폭행했지만, 항소심은 강간 외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8년으로 낮췄습니다.
결국,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한 김 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던 동네에서 여중생 이 모양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현재 수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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