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G家 세모녀 4년 만에 "상속재산 다시 나누자" 소송…향후 귀추 주목
입력 2023-03-13 09:50  | 수정 2023-03-13 10:06
LG그룹 구광모 회장 / [사진=연합뉴스]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부인과 두 딸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송 배경과 향방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 모녀가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LG그룹은 "합의에 따라 4년 전에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고 선을 긋고 나선 가운데 향후 법정에 가게 되면 유언장 존재 인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12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상속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잡아달라"는 취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유언장 존재 여부 등을 문제 삼으며 별도의 유언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에 따라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모두 2조원 규모로, 이중 ㈜LG 지분은 구광모 회장 8.76%, 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로 나눠 상속했습니다.

김 여사와 두 딸이 상속한 유산은 부동산 등을 포함해 총 5천억원 규모입니다.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는 것이 LG 측의 설명입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2018년 구 전 회장 별세 후 이미 합의가 끝난 상속 내용을 두고 4년이나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 상속과 관련해 구본무 전 회장이 따로 남긴 유언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측 관계자는 "유언장이 없다는 것은 이미 (원고 측도) 알고 있던 상황"이라며 "유언장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왜 그때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반박했습니다.

유언장 존재 인지 여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엇갈리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측은 추후 내부 논의를 거쳐 자세한 소송 취지 등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LG 측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 LG의 주장입니다.

창업 7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 재산 분쟁에 휘말리게 된 LG는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만약 세 모녀의 주장대로 상속 재산을 법정 비율대로 다시 분할하게 되면 배우자 김 여사는 3.75%를, 나머지 세 자녀는 2.51%씩 상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LG그룹 지주사인 ㈜LG 지분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작년 9월 말 기준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15.95%지만, 세 모녀의 주장을 반영할 경우 최대주주 지위에는 변동이 없다고 해도 지분율이 9.7%에 그치게 됩니다.

반면 김 여사의 지분율은 기존 4.2%에서 7.95%로 뛰게 됩니다.

구 대표와 연수씨의 지분율도 각각 3.42%, 2.72%로 높아집니다.

세 모녀의 지분율 합(14.09%)이 구 회장의 지분율을 넘어서게 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LG는 재산 분할을 빌미로 경영권을 흔들려는 시도로 보고 배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 모녀 측 조 변호사는 "경영권 분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실제로 합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경영권 분쟁으로 확대될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주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jhh687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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