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본금 3억 미만 상조업체 영업금지
입력 2010-03-08 12:10  | 수정 2010-03-08 12:10
내년 3월부터 자본금 3억 원 미만인 상조업체의 영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등록제를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법 공포안이 내일(9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포안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인 상조업체만 시·도에 등록한 뒤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말 현재 전국 281개의 상조업체 가운데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인 업체는 13.2%, 37개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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