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이랑 똑같이 생겼네"…지인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60대
입력 2023-03-11 10:17  | 수정 2023-03-11 10:50
폭행(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폭력범행 재범…죄책 무겁다”

대통령을 닮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2년 6월 오전 7시쯤 서울 송파구 자신의 자택에서 지인 B 씨와 술을 마신 후 TV를 시청하다 윤석열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다. OO버려야 한다”며 야구방망이로 B 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약 4주간 치료해야 하는 두개저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야구방망이로 폭력을 가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과 상해 부위 등에 관한 일관된 피해자 진술, 경찰 출동 시 발견된 야구방망이, 혼자 넘어져 생길 수 있는 상흔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과거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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