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객 폭행으로 택시 기사 아버지 실명 위기" 피해자 아들의 눈물
입력 2023-03-11 10:04  | 수정 2023-06-09 10:05
60대 택시 기사, 요금 지불 않은 20대 만취 승객에게 폭행 당해
아들 "실형 더 나올 방법 알고 싶다"
10일(어제) 자신을 폭행 사건 피해자인 택시 기사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의 사연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골목에서 60대 택시 기사가 무차별 폭행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만취 승객이 택시비 1만 원을 내지 않고 도망가자 그를 쫓아가 요금을 요구하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택시 기사는 휴대전화로 눈을 여러 대 맞아 왼쪽 눈 각막이 찢어지고 실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폐쇄 회로 (CC)TV를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최근 1심 판결에서 가해자인 승객에게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는 합의는 없다”며 실형을 더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작성했습니다.


A씨는 사건 이후 아버지가 합의하려고 했는데 가해자가 집행유예나 벌금이 나올 것이라며 합의를 안 본다고 했다”며 집행유예 대신 실형이 선고되니 (가해자가) 그제야 합의를 보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버지가 평생 직업이었던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됐다.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는 각막이 떨어져 1차 수술 후 경과를 지켜봤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각막이 다시 떨어져 2차 수술을 받았다”며 각막이 또 떨어진다면 3차 수술은 할 수 없고 눈은 실명이 된다. 2차 수술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평생 운전을 하시면 사신 분이 평생 장애를 얻으셨는데, 3년 6개월이라뇨. 합의는 없다”며 판사님이 합의 기간을 1달 주셨지만 실형을 더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그 전에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어야 한다”며 모자이크 처리 안 한 영상을 보면 가해자가 휴대전화로 아버지의 한쪽 눈을 계속 찍었다. 그리고 ‘거기 서라는 아버지한테 손가락 욕을 하면서 웃으면서 가는 영상을 원본으로 가지고 있다”며 3년 6개월 판결이 너무 짧게 나와 속이 상하고 화가 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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