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군 승진' 대가 수뢰 50대 구속
입력 2010-03-08 11:20  | 수정 2010-03-08 15:37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현역 군인의 승진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50살 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채 씨는 지난해 골프장 개발업체인 K사 대표로부터 친분이 있는 청와대 행정관에게 부탁해 골프장 인허가에 협조해 준 현역 대령의 장군 승진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 씨는 8천만 원 가운데 6천만 원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할 뇌물로 받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모두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안형영 / tru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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