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숙취해소제로 속이고 동료 여성에게 투약한 30대 남성 프로골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조모 (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60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2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6월 지인들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이를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7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엑스터시를 숙취해소제로 속이고 동료 여성 프로골퍼 A씨에게 투약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뒤 몸의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조씨와 당일 술자리에 동석한 골프 수강생 3명에 대한 모발 감정을 실시, 이들에게서 양성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에게 받은 마약을 스스로 투약한 것을 넘어 타인에게 몰래 먹였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를 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자리에 동석한 골프 수강생 B씨와 C씨에게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