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일 피해자 성폭행'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10-03-08 09:04  | 수정 2010-03-08 09:04
여성만 사는 집을 골라 같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되고 위치추적 장치도 10년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비슷한 범죄로 6차례에 걸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2007년 9월 서울의 한 빌라에 침입해 A 씨를 성폭행하고 8일 뒤 다시 찾아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5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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