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집값 더 떨어져야"
입력 2023-03-09 13:46  | 수정 2023-03-09 14:02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진 =연합뉴스
4월 지정기한 만료 앞두고 방침 정해
오세훈 시장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정도가 바람직"

서울시가 다음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서울 강남·목동 지역에 대해 "현 시점에선 해당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고 9일 밝혔습니다.

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푼다/ 사진 =연합뉴스

작년 8월31일 기준 시 전체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남·목동 외에도 영등포, 성동 등이 다음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이 만료됩니다.

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삼성·청담·대치·잠실, 14.4㎢)은 올해 6월22일, 공공재개발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예정지(2.64㎢)는 올해 8월30일,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27.29㎢)은 2024년 5월30일 차례로 지정기한이 끝납니다.

시장에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함께 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기조를 맞출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해당 규제마저 풀 경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이 지속한다면 6월과 8월에 지정기한이 끝나는 삼성·대치 등의 지역도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재인정부 초기 수준의 서울 집값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주거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양극화 해소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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