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변종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54)씨와 종업원 B(23)씨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상가 건물에서 간판도 없이 업소를 차린 뒤 채찍과 수갑 등을 비치한 속칭 '페티쉬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수남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단속 등을 우려해 간판을 내걸지 않고 철저히 예약제 영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A씨 휴대전화에서 50여 명의 고객 명단을 확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