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제보M] 차가운 아스팔트 위 1시간 20분 사망자 방치
입력 2023-03-08 19:01  | 수정 2023-03-10 13:11
【 앵커멘트 】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망자의 시신을 바로 옮기지 못하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시간 넘게 방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도, 119 구급차도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제보M,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신호등도 없는 서울 관악구의 한 삼거리.

지난달 26일 오후 12시 50분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당시 운전자는 반대 방향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여성을 미처 보지 못한 건데, 여성은 이곳에서 숨진 채 약 1시간 20분 동안 놓여 있었습니다. "

오후 시간 유동인구와 차량도 많은 도로에서 당시 숨진 여성은 천 한 장에 덮인 채 긴 시간 동안 방치됐던 겁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좀 여기 되게 오래 방치돼계셨다고?) 네 맞아요. (계속 천만 덮여 있었던?) 네 맞아요."

▶ 인터뷰 : 목격자
- "구급차는 왔다가 가더라고…왜 이렇게 늦고 있었느냐고 보니까. 구급차 몇 대 왔는데, 와서 사망했으니까 그 사람들 그냥 가고…."

MBN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사망이 명백한 경우, 고인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만 있습니다.


119구급대 역시 사망 징후가 있거나 사망 의심 환자를 병원에 옮길 의무가 없습니다.

장례식장 측은 임의로 시신을 옮길 수 없다며, 사망 진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장례식장 관계자
- "사망진단이 꼭 필요하죠. 교통사고가 났으면 사고조사를 마쳐야 되고요. (일단 장례식장으로 바로 옮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영안실로 옮기기 위해선 검안의나 검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시간 지체 없이 빠른 수습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이형민 / 한림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
- "망자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라는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당연히 망자의 명예라던지 보호자들의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오랜 시간 방치되다시피한 망자는 물론 유족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서라도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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