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기자M] 새벽 2시 ‘날벼락’ / 김새론 ‘벌금 2천만 원’ / “옷 벗으면 계정 줄게”
입력 2023-03-08 19:00  | 수정 2023-03-08 19:49
【 기자 】
사건사고와 사회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는 사회기자M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1. 새벽 2시 날벼락

[한범수]
무슨 날벼락이 쳤나요?

[정태웅]
서울 신도림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영상 보시죠.

[한범수]
고층에서 연기가 마구 나네요. 소방관들이 계단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저게 새벽 2시라는 거죠?

[정태웅]
네, 집 안이 완전히 폐허가 됐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한참 잘 시간에 주민 110여 명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 인터뷰 : 아파트 주민
- "처음에는 번쩍번쩍하게 여기가 불이 막 비치더라고.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연기가 막나. 문을 여니까 앞이 안 보이더래요, 캄캄해서. 연기가 너무 많이 나고 매워서…."

[정태웅]
날이 밝고 저희 취재기자가 다시 현장을 찾아가봤습니다.

▶ 스탠딩 : 이규연 / 기자
- "아침이 됐지만, 여전히 화재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과 천장은 검게 그을렸고, 화재가 발생한 집 현관문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한범수]
화재 원인이 뭐였나요?

[정태웅]
한 가정집 침실 LED 전등에서 발화했다고 하네요.

[한범수]
그래도 취약한 시간대에 다친 사람 없어서 다행입니다. 출동에 나선 소방관 분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2. 김새론 ‘벌금 2천만 원

[한범수]
영화 ‘아저씨 때부터 유명했죠. 배우 김새론 씨 얘기죠?

[정태웅]
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시설물들 파손하고 도주했었죠. 하필 그중 변압기를 들이받아서 주변 일대가 몇 시간이나 정전을 겪기도 했고요.


[한범수]
기억납니다. 오늘 재판이었군요! 2천만 원 벌금형 내려졌나요?

[정태웅]
첫 재판이라 선고가 난 건 아니고요,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겁니다. 검찰은 김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매우 높은 상태로 사고를 냈음에도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범수]
김새론 씨는 별말 없었나요?

[정태웅]
재판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고요.재판 전에는 입을 굳게 닫았던 김 씨, 법원을 나오면서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 오늘 벌금형 구형받았는데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죄송합니다.

[한범수]
면허 취소 기준이 0.08%인데 0.2% 넘는 상태로 운전했었군요. 법정에서 한 말처럼 충분히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옷 벗으면 계정 줄게”

[정태웅]
SNS 계정인가요? 얼마나 대단하다고 옷 벗으라고 하나요? 범죄 아닌가요?

[한범수]
당연히 범죄가 될 수 있죠. 유튜브 계정 공유하겠다면서 이런 요구했는데요. 누가 그랬는지 보시죠.

[정태웅]
항공기에서 누가 끌려 나오네요. 외국에서 잡혔나 봐요? 도대체 누구한테 신체 사진 요구한 거죠?

[한범수]
네, 경찰이 뭐라고 하는지 한 번 들어보실까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정태웅]
잠시만요! 방금 아동, 청소년 성 보호라고 들었거든요?

[한범수]
네, 피의자인 20대 남성 A 씨, 열 살 정도 되는 어린이들을 범행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벌어졌던 일입니다.

[정태웅]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이었나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한범수]
남성 A 씨, 아이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영상에 댓글 하나 남겨놓는 수법을 썼습니다. 구독자 많은 계정을 나누겠다, 이랬고요. 관심이 생겨서 접근해 온 아이들한테 체온 측정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부터 도와달라고 유인했습니다.

[정태웅]
뜬금없네요. 계정 공유랑 체온 측정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한범수]
더구나 알고 보니 그 애플리케이션, 원격 촬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렇게 아이들의 신체 사진을 찍어서 성 착취물 만드는 데 썼다고 합니다.

▶ 인터뷰(☎) : 김성택 /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피의자는 아동 성 착취물을 (피해자) 가족에게 보여주며 삭제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 했습니다. (촬영본) 유포나 판매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아동 성 착취물을 가족에게 보여주며 삭제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 동영상) 유포나 판매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태웅]
기가 막히네요. 피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가족들도 그렇고요.

[한범수]
네, 심지어 피의자 A 씨, 피해 아동 부모에게 촬영본 퍼뜨리겠다면서 1억 원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와 별개로 부모 명의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유도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태웅]
뒤늦게나마 잘 잡혔습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박사방 사태 이후 아동 성 착취물이 계속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이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탕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판사님들도 강력한 판결 내려주시고요.

[한범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M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고지훈, 최형찬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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