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유명 연예인 탄 기차·비행기 옆자리 몰래 티케팅…처벌 가능?
입력 2023-03-07 19:01  | 수정 2023-03-07 19:45
【 앵커멘트 】
비행기나 기차 옆자리에 앉은 극성팬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면,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불쾌하겠죠.
그런데 출발 일정과 좌석 위치 등 개인 정보를 몰래 알아내 바로 옆자리를 예매하는 이른바 '비행기 스토킹'은 형사 처벌이 될까요?
이규연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기차를 탈 때마다 평소 SNS에 사진을 올려온 방탄소년단 리더 RM.

코레일 회원 가입 때 등록해둔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해온 코레일 소속 직원이 최근 적발됐습니다.

이 직원은 평소 RM의 발권 내역을 확인한 뒤, 지인의 좌석 예매를 도와주다가 덜미가 잡혔는데, 처벌 대상일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습니다.

코레일 직원은 업무 외 개인 정보 무단 조회 후 제3자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직원을 통해 연예인 좌석번호를 알게된 팬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김진우 / 변호사
-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것은 업무적으로 어떤 고객들의 인적 사항·연락처를 취합하고…(발권정보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그런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또 어떤 팬들은 구매한 항공권으로 공항 게이트에 들어간 뒤, 연예인 사진을 찍고 탑승 직전 발권을 취소하기도 하는데요.

이른바 '게이트 노쇼' 행위를 하면 추가수수료를 물게 되지만, 역시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미리 알아낸 연예인 발권 정보로 옆자리 좌석을 예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건 절반의 사실로 판단됩니다.

처벌 여부를 떠나, 집착 때문에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되레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사실확인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취재지원 : 임수민 인턴기자
사진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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