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저지르고 단순 화재 사고로 위장
검찰 "방화로 인한 화재 확인...중대 범죄 엄정 대응할 것"
검찰 "방화로 인한 화재 확인...중대 범죄 엄정 대응할 것"
부부 싸움 끝에 아내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단순 화재 사고로 위장하려다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 씨를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11시 30분쯤 자택인 여주시 가남읍 단독주택에서 아내 B 씨와 부부 싸움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B 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직접 119에 신고를 하는 등 단순 화재 사고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집 안에 B 씨가 혼자 있었으며, 귀갓길에 자기 집에 불이 나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현장 감식에서 휘발유 등 인화 물질의 냄새가 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 씨의 목뼈 일부가 골절된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은 방화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지난달 1일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 씨가 화재 발생 전, 집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불상의 물체를 반입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집에 불을 질렀을 당시에도 B 씨의 숨이 멎지 않은 상태였다는 내용의 국과수 의견에 따라, A 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언론에 단순 화재 사망 사고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방화로 인한 화재임을 밝혔다"며 "앞으로도 중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