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은행 책상에 올려진 신분증 사본 뭉치…직원 계좌 1,800번 조회
입력 2023-03-03 19:00  | 수정 2023-03-03 19:34
【 앵커멘트 】
그런가 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신협이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뭉치로 책상에 올려놓고 일을 하는가 하면 직원 계좌를 무단으로 무려 1,800회 이상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직원의 가족 계좌까지 불법적으로 살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신협 사무실 책상 위에 신분증 사본 뭉치가 묶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진과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 정보가 그대로담겨 있습니다.

이 신협은 고객 수십 명의 신분증 사본을 이렇게 따로 챙겨놓고, 창구에 오지 않더라도 입금과 이체 등 각종 은행업무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른바 해당 신협 조합원이자 우수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신협 직원
- "'이거 안 되지 않나'라고 물어봤는데 다른 금고에서는 VIP 분들 이런 식으로 다 한다는 식으로 말해서 이게 되는 건가 싶긴 했는데…."

이런 행위는 고객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고 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 인터뷰 : 최석호 / 변호사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위조되지 않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어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 조치를 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직원의 계좌도 마음대로 들여다봤습니다.

이 신협의 이사장과 실무 부장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원의 계좌를 4년 동안 1,800회 넘게 열어 봤고 심지어 아내 계좌까지 불법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직원
- "저를 많이 유심히 관찰했던 것 같아요. 흔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쳐내겠다. 이분이 제 개인 계좌를 1년에 300~400건씩 무슨 이유로 조회했겠습니까?"

이 직원은 결국 면직됐으나 최근 항소심에서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이므로 신협은 복직과 함께 밀린 월급 1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인계좌 무단 조회와 관련해 해당 신협 이사장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고, 실무 부장은 업무상 필요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실무 부장
- "제가 감사실장 업무도 했었고 총무 업무도 했었고 급여 이체도 해야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는 금융기관이 무분별하게 장기간 개인계좌를 조회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강형구 /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 "본인의 동의도 없이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수시로 임의로 거래 내역을 들여다본 것은 인격권까지 침해하였고 이런 인식을 가진 상사가 과연 고객 정보는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어 더 심각합니다."

신용이 생명인 금융기관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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