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하고 재진 환자와 섬과 산간지역을 포함한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원격의료를 통한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확산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반발이 여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하고 재진 환자와 섬과 산간지역을 포함한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원격의료를 통한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확산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반발이 여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