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무청 "교원 대체복무제 수용 불가"
입력 2010-03-06 15:50  | 수정 2010-03-06 15:50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군 복무를 면제해주는 '교원 대체복무제'가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은 "교원 대체복무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다 정식으로 요청한 적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또 남자간호사와 후계 농어업인 등 10개 분야의 대체복무제 요구도 수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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