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다주택자 대출 허용
입력 2023-03-02 07:00  | 수정 2023-03-02 07:36
【 앵커멘트 】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이달부터 각종 규제를 완화합니다.
서울 강남 등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폐지됩니다.
3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규제들을 최윤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 자 】
오늘부터 다주택자들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30%까지 허용되는 겁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상한이 60%로 적용됩니다.

또 실수요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살 때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도 사라지고, 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도 허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으로 묶여 있던 특별공급 기준이 풀립니다.

이와 함께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전국의 다주택자도 미계약분에 대해 얼마든지 청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자기 돈으로 빚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집을 사게 해줘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시장에선 적체 매물 해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고금리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여전해 분위기가 반전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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