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개매수 기간 중 SM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해 이뤄진 대량매집 행위와 관련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가희 기자 jang.gahui@mbn.co.kr]
금감원은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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