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시 유사 사례 속출 우려"
법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들이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에 불복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일) 러시아인 2명에 대한 난민 심사를 허용한 1심 판결에 항소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단순히 징집을 거부한 사정 만으로는 난민 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및 국제 규범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징집 관련 유사한 난민 신청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제 징집을 거부한다는 이유 만으로 외국인에게 난민심사 기회를 주는 조치에 우려를 표한 겁니다.
아울러 "출입국항의 난민 심사가 형식적 심사로 위축돼 공항과 항만의 국경 관리 기능에 장애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인도주의 원칙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은 러시아인 3명이 낸 난민심사 불회부 취소 소송에서 2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2명에게 난민 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나머지 1명은 이중 국적자로 확인돼 기각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 2명에 대해 "징집 거부가 박해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난민 심사를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