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수년간 친한 도매상에게 억대 액세서리 샀는데…'짝퉁' 명품
입력 2023-02-28 19:00  | 수정 2023-02-28 19:24
【 앵커멘트 】
수억 원을 주고 산 명품 액세서리가 모두 가품 판정을 받는다면 황당하겠죠.
그것도 수년간 알고 지낸 보석 도매상에게 당한 사기라면 말이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부 A 씨는 지난 2017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한 보석 도매상에게 시중에서 억대에 판매되는 명품 브로치를 1천만 원대에 샀습니다.

▶ 인터뷰 : 가짜 액세사리 사기 피해자
- "(평소 도매상이) 가짜면 제가 몇 배 물어드리겠다고 그래서 저도 믿었죠."

당시 도매상 B 씨는 전당포에 담보로 잡힌 물건 등을 싸게 사들인 진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도매상 통화내역
- "사장님은 그런 거 다 어디에서 나는 거야?"

= "백화점에서 산 거 돈 필요해서 나오고…전당포에 잡혀 놓은 거…."

이후에도 도매상은 A 씨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내 판매 중인 명품 액세서리를 소개했고,

A 씨는 B 씨에게서 수년간 2억 원어치의 액세서리를 샀습니다.


그러던 중 수상함을 느낀 건 지난 2021년 5월.

▶ 인터뷰 : 가짜 액세서리 사기 피해자
- "(아들이) 이거(팔찌)를 했는데 금이 아니니까 가렵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명품감정원에 의뢰한 결과, A 씨가 도매상에서 산 액세서리들은 가품이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가족-도매상 통화내역
- "사장님이 가품을 주셔서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 "인정하고 변상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또 들먹이고 그러세요."

하지만 변상을 차일피일 미루자 결국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경찰에 B 씨를 고소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기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현재 B 씨를 수사 중입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이새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