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효 지난 채권 으름장 '주의'
입력 2010-03-06 05:02  | 수정 2010-03-06 05:02
【 앵커멘트 】
부도난 업체의 채권 정보를 모아 소비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채권 추심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울산중앙방송 반웅규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울산시 동구에 사는 전 모 씨는 정수기 생각만 하면 속이 상합니다.

지난 2006년에 렌털을 해서 1년 정도 사용했는데, 정수기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필터 교체를 비롯해 제대로 된 에이에스(A/S)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수기를 떼어 내 2년 넘게 집 한편에 보관해 뒀습니다.

그런데 최근 채권 추심 업체로부터 백만 원 가까이 되는 정수기 렌털 요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전 모 씨 / 피해자
-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3년이 지났는데…, 채무자라고 하면서 최고 요구서를 발송해 100만 원을 내라고 하니 너무 황당하죠."

신용정보나 자산관리라는 상호를 내건 이들 업체는, 부도난 업체의 채권 정보를 모아서 이처럼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주장하는 채권은 대부분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인터뷰 : 김규철 / 변호사
- "사용료에 대한 채권은 1년 또는 3년 기간이 지나 시효 소멸하므로 소비자들은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송달받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렌털한 정수기와 계약서를 잘 보관해 두면, 채권 추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도움이 됩니다.

JCN뉴스 반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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