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살 아들 잃고 母는 형사입건"…급발진 '눈물의 청원' 5만명 돌파
입력 2023-02-28 14:10  | 수정 2023-02-28 14:13
사고 당시 차량 모습/사진=연합뉴스
국민 청원 5만명 돌파…"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제조사가 입증해야"


지난해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절규에 국민이 응답했습니다.

이모씨가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이 6일 만인 오늘(28일) 오전 5만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씨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른 시간 안에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청원에 동참해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지 않고 소관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고 본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돼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되고 시행될 때까지 계속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된 아들을 잃은 이모씨는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청원했습니다.

이씨는 청원 글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 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한 SUV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이씨의 12살 된 아들이 숨졌습니다. 운전자였던 이씨의 어머니도 큰 부상을 당했지만 이후 형사 입건됐습니다. 유가족 측은 지난 1월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