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입력 2023-02-28 07:36  | 수정 2023-02-28 08:08
정순신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허위 답변”
‘단수 추천’ 윤희근 경찰청장도 고발

시민단체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직을 자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 변호사를 상대로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서민위 측은 고발 이유에 대해 정 변호사가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가운데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허위로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자 3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단수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고 실추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윤 청장은 전날 국수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난 정 변호사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전혀 몰랐다”면서도 제가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기 2년의 개방직인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한 뒤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2차 검증 역할인 대통령실도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합법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한 고위관계자는 과거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수집 활동을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도 헌법 체계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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