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산 어묵이라더니"…불법 고래고기 4.6톤 '항공택배'로 밀수
입력 2023-02-27 19:01  | 수정 2023-02-27 19:37
【 앵커멘트 】
고래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국제 거래가 금지돼 있는데요.
이런 고래 고기 4.6t을 일본에서 밀수입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고래고기를 명태나 어묵을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단속을 피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의 한 식당입니다.

냉동고에 보관 중이던 종이박스를 뜯자 비닐에 쌓인 고깃덩이가 가득합니다.

모두 고래 고기입니다.


"이거는 판매하려고 썰어놓은 거네요."

"쓰다 남은…."

50대 식당 주인은 일본에서 밀수한 고래 고기를 팔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세관은 국제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상업적 국제 거래가 금지된 고래 고기를 일본에서 밀수해 판매·유통한 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한 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360여 차례에 걸쳐 고래 고기 4.6톤을 밀수입했습니다.

밀수업자들은 2019년 7월, 일본이 국제기구에서 탈퇴해 상업적 고래 포획이 가능해진 점을 노렸습니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세관이 압수한 고래 고기입니다. 밀수업자들은 명태나 어묵으로 품목을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세관의 눈을 속였습니다."

소량으로 포장한 고래 고기는 국제항공특급우편을 통해 서울과 부산 등지로 분산 반입됐습니다.

▶ 인터뷰 : 김민세 / 부산세관 조사3관실 과장
-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우편물 수취인을 11명으로 분산하였고…."

kg당 3~4만 원 정도에 밀수한 고래 고기는 부산과 울산 지역 음식점에 10만 원가량에 팔렸습니다.

세관은 식당과 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래 고기 346kg을 압수하고, 국제특송 등 소규모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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