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80년 계엄령 위반' 60대, 43년 만에 명예회복
입력 2023-02-27 18:00  | 수정 2023-02-27 18:11
수원지검 성남지청/사진=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시민이 43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오늘(2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1980년 5월 서울 모 대학에서 한국 경제의 모순점 등에 대해 토론하고 시위 등을 벌여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됐던 A(68) 씨에 대해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죄가 안 됨'은 범죄의 구성 요건엔 해당하지만 정당 행위, 정당 방위, 긴급 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리는 처분입니다.

A씨의 요청으로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검찰은 A씨의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에 대해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997년 대법원이 전두환 정권의 1979년 12월 쿠데타와 1980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비상계엄령에 의한 통치를 '내란'과 '군사 반란'으로 확정한 만큼 이에 대항한 행동은 정당하다는 설명입니다.


A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 검찰로부터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참작' 등 사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명예 회복을 위해 지난해 군검찰에 불기소 사건 재기를 신청했고, A씨 거주지를 담당하는 성남지청이 군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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