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표 138표...민주당에서 최소 31표 '이탈표'
정진석 "체포동의안 부결됐지만 민심은 승리했다"
"기권·무효 총 20인, 사실상 찬성하는 표였을 것"
정진석 "체포동의안 부결됐지만 민심은 승리했다"
"기권·무효 총 20인, 사실상 찬성하는 표였을 것"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꼬집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 발표 직후 SNS를 통해 "이재명의 방패가 뚫렸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참여한 총 297표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습니다.
반대가 138표에 그쳤다는 건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 민주당에서 최소 31표에 이탈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에 대해 정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보며 다시 한 번 전율했다. 민심이 두렵다"며 "민주당 의원조차 국민의 준엄한 명령 앞에 따라야 했던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권과 무효한 의원이 합쳐서 20인이었지만 사실상 찬성을 하는 표였을 것이다. 차마 양심상 반대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진표 의장이 부결 선언을 할 때 민주당 의원석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놀라움에 입을 열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을 보면서 아직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와 사법질서가 살아있는가 의문을 가졌을 것"이라며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민심이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이 대표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며 이 대표에게 즉시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결백하다면 모든 방탄을 벗어던지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법리로 판단 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