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체포 동의안' 국회 부결…찬성 139표·반대 138표
입력 2023-02-27 16:44  | 수정 2023-02-27 16:5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친 뒤 기표소를 나오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기권 9표 무효 11표
한동훈 "대장동 개발 범죄,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이재명 "목표물 잡을 때까지 사법사냥하는 것"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27일) 열린 국회 본희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참여한 총 297표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았지만, 체포동의안 가결 조건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297명) 과반 찬성이면 가결됩니다.


찬성이 149표에 못 미쳐 부결된 겁니다.

한편, 표결이 끝난 이후 집계하는 과정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나와 표를 확인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 의장은 "'부결'인지 '무효'인지 분간이 어려운 표를 2장 확인했다"며 이 2표를 제외하고 결과 확인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의 경우 찬성은 '가(可)', 반대는 '부(否)'를 한글 또는 한자로 쓰게 돼 있습니다.

김 의장은 논란이 된 2표에 대해 1표는 '부'로, 1표는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 같은 상황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 "영업 사원이 100만 원 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한 장관은 "대장동 개발 범죄는 성남 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공정 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 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한 장관에 이어 단상에 오른 이 대표는 신상 발언을 통해 "영장 혐의 내용이 억지스럽다"며 "수사가 사람을 향해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사법사냥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두고 "권력의 사적 남용"이라며 "주권자 배반이자 민주 공화정에 도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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