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기자M] “스티커 그만 붙여요”/ 주차장 진상 끝판왕 / 개 얼굴 ‘무죄’
입력 2023-02-27 16:30  | 수정 2023-02-27 19:42
【 기자 】
사건사고와 사회 이슈를 살피는 사회기자M 한범수, 정태웅입니다.


1. 스티커 그만 붙여요”

[정태웅]
무슨 스티커인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붙였나 봐요?

[한범수]
직접 보고 판단하시죠. 누가 붙였는지 아시겠죠?

[정태웅]
알죠. 뉴스로 많이 다뤘잖아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시위하면서 붙인 선전물이죠?

[한범수]
맞습니다. 역 이름이나 출구 표시 정도만 남겨놓고 벽면을 도배하다시피 했죠. 주변이 다 저랬습니다.


▶ 스탠딩 : 한범수 / 기자
- "기둥을 뒤덮을 정도로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해서 더 어지럽게 변했습니다."

[한범수]
더러운 전단 자국, 빨리 떼지 않고 왜 저렇게 남겨놓나 싶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직접 제거를 시도해 봤는데요. 손가락만 아팠습니다. 긁어도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태웅]
강력 접착제를 썼나 보군요. 계속 저 상태로 놔둔다고 하나요?

[한범수]
아닙니다. 서울교통공사 청소 노동자들이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특수 약품을 바르고 일일이 긁어내는 방식인데요. 눈이 따갑고 숨쉬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참고 있으시나 싶더군요.

▶ 인터뷰 : 이정숙 / 서울교통공사 주임
- "약품이 독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다 들이마시면서, 약품을 뿌려가면서 해야 하는데, 우리 몸에도 해롭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정태웅]
출근길 승객들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청소 노동자분들도 만만찮게 고생하시네요. 원래 시위한 사람들이 직접 치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범수]
그게 맞죠. 공사 측은 일단 스티커를 대신 떼주고, 전장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작업이 이뤄진 삼각지역에서만 350만 원 청구될 것 같습니다.

[정태웅]
저게 다 불법 전단이니까 형사처벌도 가능하지 않나요?

[한범수]
이미 경찰은 전장연 관계자들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내부를 사용 못 할 정도로 파손시킨 건 아니어서 실제 처벌까진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 인터뷰(☎) : 하채은 / 변호사
- "스티커가 완벽하게 제거가 되어서 본래대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범수]
전장연 측은 스티커 떼어내면 그 이상으로 다시 붙이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태웅]
네, 전장연 측이 조금 더 공감대를 자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위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주차장 진상 끝판왕

[한범수]
얼마나 진상이기에 끝판왕까지 붙나요?

[정태웅]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 한 번 보시죠.

[한범수]
딱 봐도 비싼 차거든요?

[정태웅]
네, 벤츠 중에서도 가장 고가의 차량이죠.

[한범수]
그런데 설마 저기에 주차를 해놓은 건가요?

[정태웅]
맞습니다. 결국, 관리실도 모자라 경찰 신고까지 들어가서야 차를 뺐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자신의 다른 차량으로 같은 짓을 또 벌인 거였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계속 제지를 시도 중인데, 차주와 접촉이 어려워서 골머리라고 하네요.

▶ 인터뷰(☎) : 아파트 관계자
- "조금 전에도 현장 갔다 왔는데 그냥 있고요. 방송도 하고, 전화·인터폰도 안 받는다고 그러네요. 차 위에 안내문도 붙이고 하는데도…."

[한범수]
이 정도면 끝판왕 맞네요. 이유가 뭐예요?

[정태웅]
해당 게시글에 의하면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를 해놨다가 벌금을 받게 돼 이런 행동을 벌였다”고 하네요.

▶ 인터뷰(☎) : 아파트 관계자
- ""우리 주차할 데 너무 없다", 차라리 항의하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태웅>
이전에도 해당 차량으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길목을 막아놓은 적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사진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한범수]
도대체 어떤 심리로 저런 일 벌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사는 공간이라는 사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3. 개 얼굴 ‘무죄

[한범수]
이건 무슨 말이죠?

[정태웅]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튜버 A 씨가 약 2년간 다른 유튜버들에게 욕설 등 모욕을 한 건데요. 특히 이 중 한 명에 대해서는 개 얼굴 그림을 20여 차례 합성해 본인의 영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한범수]
법정에서 혐의가 인정됐나요?

[정태웅]
욕설한 부분은 인정됐습니다. 다만, 개 얼굴을 합성한 대목은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1, 2심은 개 얼굴 그림만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라도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태웅]
결국, 해당 유튜버는 벌금 100만 원 형만 받게 됐습니다.

[한범수]
네, 개 얼굴 자체가 모욕은 아니라는 의미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M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전현준 VJ
영상편집 : 고지훈, 오광환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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