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등지 숙박업소 14곳에 20대 설치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숙박업소 객실 안에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17일까지 서울·인천·부산·대구 숙박업소 14곳 객실 안에 카메라 총 20대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의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호텔 객실 내 TV 선반이나 에어컨 위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7일 인천시 남동구 한 호텔 직원이 객실 청소를 하던 중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신고 접수 4일만인 21일 인천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각 숙박업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영상 유출 피해를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이달 말 다시 객실에 가서 카메라를 회수할 예정이었다"며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를 신속히 수거해서 A씨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은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호텔 관계자라고 밝힌 익명의 제보자는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만약 그 몰래카메라를 경찰보다 손님이 먼저 발견했다면 그 호텔은 망했을 것"이라며 "이런 몰카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제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