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면허증 위조해 30년간 진료·수술한 '가짜의사'…그동안 5억여 원 급여 받아
입력 2023-02-27 11:56  | 수정 2023-02-27 13:27
A씨가 위조한 의사면허증 / 사진=수원지검

전국 60곳 이상 병원에서 30년간 의사 행세를 한 60대 무면허 '가짜의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체 인정했습니다.

오늘(2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병원에서 의료인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무면허임에도 외과수술을 하는 대범함을 보였고 의료사고를 일으켜 합의한 전력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음주 의료사고를 낸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5억여 원입니다.

실제로 1993년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면허는 취득하지 못한 A씨는 의과대학 동기의 의사면허증에 본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을 이용해 의사면허증을 위조했습니다.

1995년부터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단기채용 형식으로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은 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하다 이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습니다.

검찰은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를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해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를 고용한 개인 병원장 8명 중 5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저마다의 사정으로 A씨의 의사 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들도 사기 피해자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와 함께 무죄를 주장하는 병원장 4명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4월 3일에 열립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andeul03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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