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자나 전화 받으면 즉시 삭제해야"
최근 '주식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의 피해보상을 도와준다며, 정부기관을 사칭해 안내문자를 보내는 이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2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지난 15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부기관 사칭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은 114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주식리딩방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대상입니다.
피해보상 안내 문자를 보내면서 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 명함까지 첨부해 발송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후 환급받지 못한 주식리딩방 회비나 투자손실금을 코인, 주식 등으로 보상하겠다며 소비자에게 입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입금하면 금전적 가치가 없는 코인, 주식 등을 지급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관련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전화를 받으면 즉시 삭제하고 통화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자메시지나 전화에 응답했다면 입금, 신분증·신용카드 번호 요구 등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 직원 사칭 위조 명함 첨부 메시지 / 사진=소비자원 제공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