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2,000만 원 미만 계약 때도 면제
3월부터 아반떼급 소형 자동차를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한 데 이어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한다고 어제(26일) 밝혔습니다.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차량 규격이나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이는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000만 원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 매도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런 부담이 사라집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 원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60억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