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팅女와 성매매 비용 다투다 살해한 30대…징역 17년
입력 2023-02-27 07:49  | 수정 2023-02-27 08:03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성범죄 전력 있어…재범 위험 높아"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 비용을 두고 다투다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울산 한 원룸에서 30대 여성 B씨 머리 부위를 발로 차 기절시키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일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B씨를 알게 됐으며, 성매매를 제안해 B씨와 만나게 됐습니다.


원룸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성매매 금액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고, 다툼이 이어지면서 B씨는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던 A씨는 다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B씨를 제지했으나, B씨가 계속 통화를 시도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끊어버리고는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범행했고,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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