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랑 친하면 재판 승소?…얼마나 싸고돌았으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이런 자를 국수본부장에 앉히면 국민 모두가 국폭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학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까지 간 건 아비가 한 짓 아니냐”며 게다가 집에서 애한테 도대체 뭔 소리를 했길래 애가 ‘우리 아빠 아는 사람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나”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라면 잘못했다고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3심까지 소송질 해놓고 ‘변호사의 판단이었다니”라며 자기가 소송을 할 생각이었으니 변호사를 쓴 거지, 그 변호사가 무슨 인권변호사라서 하기 싫은 소송 무료 변론해 줄 테니 자기한테 맡겨 달라고 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진 교수는 아비가 얼마나 싸고돌았으면 애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하겠는가”라며 그게 부모로서 할 짓이냐. 그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냐”라고 힐난했습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에게는 그래, 너희 아빠 아는 사람 많아 좋겠다. 대통령도 알고. 법무부 장관도 알고. 그 덕에 큰 감투도 쓰고. 근데 아빠가 친하다는 판사는 누구니?”라며 하던 자랑 마저 해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 인생 망쳐놓고 너 혼자 명문대 가서 좋니? 너 받아준 ‘명문대가 대체 어디니”라며 때리지 않고 말로만 했으니 폭력이 아니라고? 그 말들도 맥락을 봐야 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신상 공개해라. 안 때릴게. 맥락 봐서 말로만 할게”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수사본부장직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발령 취소된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 관련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검증에서 문제를 거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7년 유명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한 동급생 A 씨에게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언어폭력을 지속해 가했습니다. 급기야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불안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된 정 변호사 아들은 2018년 3월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전학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